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 제도는 미래 주거지를 준비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당첨 커트라인이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높아졌는데 이는 기존 인정 금액인 약 10만 원을 최소 12년에서 17년 정도를 꾸준히 납입해야 가능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통장의 월 납인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금리 및 다양한 혜택들을 확대하는 개선안이 시행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제도 변경 월 납입 인정 금액 25만원 언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개선사항
1️⃣청약통장 금리 0.3%p 인상
현행 2.0~2.8% → 개선 2.3~3.1%
2️⃣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 종합저축 전환 허용
종전 입주자저축은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 가능(청약 예·부금 : 민영주택, 청약저축 : 공공주택)
👉 기존에 청약이 가능했던 유형에는 종전 납입분 모두 인정
3️⃣월 납인 인정액 상향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으로 제한 →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
4️⃣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금리 최대 4.3%, 현역장병 가입 불가 등)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금리 최대 4.5%, 현역장병 가입 가능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군 장병(내일준비적금 일시납 연계(최대 5000만 원))
5️⃣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최대 2년에서 → 최대 5년으로 확대
▪️ 민영주택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 선발
→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
→ 무주택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월 납입 인정액 상향으로 인하여 소득공제 한도액도 증액되었으나, 이 혜택의 경우에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납입액 : 250,000원 × 12개월 = 3,000,000원
▫️ 소득공제 : 3,000,000원 × 40% = 1,200,000원
주택청약 제도 변경 월 납입 인정 금액 25만 원 언제부터?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10만 원에서 무조건 25만 원으로 증액해야 할까?
주택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전에는 최대 50만 원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월 10만 원만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1일부터는 월 최대 25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액을 할지 말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공분양(국민주택) 또는 민간분양(민영주택) 중에서 어디에 청약을 넣을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국가가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경쟁률이 높다.
▪️ 전용면적 40㎡ 이하 : 납입 횟수가 많은 순
▪️ 전용면적 40㎡ 초과 : 저축 총액이 많은 순
결론적으로 저축 총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월 납입 인정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 금액으로 오랜 기간 꾸준히 납입해 온 사람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민영주택
푸르지오, 자이,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의 대형 건설사들이 지은 것으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일반적으로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는 주택청약통장 가입 기간(2년), 횟수(24회)를 채우는 것과 기본 예치금이 있는데요. 예치금의 경우 청약하는 지역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천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천만원 | 500만원 |
▪️ 가점제 : 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 추첨제 : 추첨 형식
1순위가 된 사람들 중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 비중을 나누어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월 납입 금액이 중요한 것은 국민주택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그중에서도 일반공급 및 노부모 특별공급에서만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넣을 청약 유형을 잘 알아보신 후 공공분양에서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신다면 그때 월 납입 인정 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에도 주택청약 횟수를 인정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