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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지원 조건 기초수급자 지원금 받으려면

by 심사마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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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지원 조건 기초수급자 지원금 받으려면
2025년 주거급여 지원 조건 기초수급자 지원금 받으려면

 

2025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정책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이다. 하지만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 지원금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조건 :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먼저,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이다. 이는 정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약 550만 원이라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약 260만 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두 번째 조건은 주거 형태이다. 임차 가구는 월세나 전세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의 경우도 일정 기준에 따라 주택 수리 및 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가구주나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 가구별 1.1만 원에서 2.4만 원(3.2%~7.8%) 인상하였으며, 괄호는 24년 대비 증가액으로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에는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하게 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다.

 

2025년도부터 달라지는 주거급여 지원 조건의 경우 전년 대비 평균 6.42% 상승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신청 가구 소득인정액만 심사하게 되며,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2025년 주거급여 실제 지원금과 혜택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에는 주거급여 지급 금액도 전년 대비 상향 조정되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월세 및 전세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다 높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1인 가구는 최대 35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5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를 위한 지원도 다양하다.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을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노후 주택의 수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가구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은 가구는 다른 복지 혜택과 연계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바우처나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도 함께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종합적인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기준 임차급여 지원금액

1인 가구 352,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4인 가구 545,000원
5인 가구 570,000원
6인 가구 670,000원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소득 수준에 따라 80~100% 차등 지원)

경보수 5,900,000원 (3년 주기)
중보수 10,950,000원 (5년 주기)
대보수 16,010,000원 (7년 주기)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 복잡하지 않을까?

주거급여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이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소득 조사를 진행한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가구에 큰 편의를 제공한다.

신청 후에는 자격 심사 단계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득 및 주거 상태가 정확히 확인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이를 안내받게 된다. 주거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사 과정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소득 및 재산 조사, 2단계는 주택조사, 3단계는 보장결정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단게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확인하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함께 조사한다. 금융기관 조회 및 근로소득의 30%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2단계에서는 LH 주택조사원이 현장에 방문한다. 주택 상태 및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차계약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3단계에서는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범위와 금액이 한층 강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된다면, 복잡하다는 편견을 버리고 꼭 신청해 보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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